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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포인트] 부채현황표 반드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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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포인트] 부채현황표 반드시 챙겨야

입력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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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포인트] 부채현황표 반드시 챙겨야

1999/01/17(일) 18:56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위해선 높은 장벽을 하나 넘어야 한다.

2월부터 1,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은행으로 부터 빌리려고 하는 자금수요자라면 그 장벽을 넘기위해 철저한 준비물이 필요하다. 준비물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부채내역을 담은 부채현황표다. 내달부터 바뀌는 여신거래 개혁안의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_부채현황표를 준비해야하는 대상은.

『기업과 개인등 모두에게 해당된다. 1,000만원이 넘는 대출의 신규나 연기, 갱신의 경우 모두 필요하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국내외 부채와 우발채무의 현황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_1,200만원을 빌리기 위해 두 다른 은행에서 각각 600만원씩을 빌린다면 이때도 부채현황표를 준비해야 하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나눠 대출을 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단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위해 은행 통합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2,000만원 미만의 부채현황을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여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_부채현황표에 가입해야 하는 부채의 범위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는 부채와 사채,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구입한 내역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마다 규모가 달라 기입해야 하는 부채의 세부내역은 은행의 자율적 내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_종합금융사나 보험사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도 이를 내야하나.

『은행권에선 내달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를 시행한다. 그러나 종금이나 보험등에서도 앞으로 이를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은 은행대출에만 해당한다』

_7월부터는 부채현황표 제출대상 금액이 더 낮아진다는데.

『그렇다. 7월부터는 500만원이상을 대출받을 때도 이를 제출하도록 그 대상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장학만기자 local@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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