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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특례지급기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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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특례지급기준 '멋대로'

입력
1999.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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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특례지급기준 '멋대로'

1999/01/16(토) 18:03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연금 실시(4월)를 앞두고 올 해부터 반환일시금을 폐지하면서 「특례지급기준」을 멋대로 적용, 임의가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복지부는 IMF 경제상황을 감안, 올 1월 이전 자격상실자에게는 200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 청구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장 및 농어촌지역 자격상실자들의 신청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지난 해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중도탈퇴(자격상실)한 수만여명의 임의가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96년 2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주부 이모(45·서울 도봉구 쌍문동)씨는 지난 해 1월 남편의 실직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워지자 2년만에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월 8만9,000원)과 자신(월 8만2,800원)의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반환일시금을 찾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대문출장소를 찾은 이씨는 『지침이 변경돼 임의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줄 수 없다』는 공단직원의 말에 할 말을 잊었다. 이씨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임의가입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지난 해 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을 해약한 김모(39·여)씨도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300만원 가량 되는 일시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려했는데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97년 12월 말 4만7,200여명이던 것이 IMF이후 경제사정이 악화하면서 2만9,000명으로 절반 가량이 줄어들었다. 지난 해 자격을 상실한 1만8,200명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반환일시금 기회를 준다고 홍보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반환일시금이 국민연금 본래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연금을 선택한 사람들인 만큼 특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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