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택공제조합, 아파트선납금도 보증책임 있다"
1999/01/16(토) 15:53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아파트 잔금등을 미리 낸 「선납금」도 주택공제조합이 약관에 따라 보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변진장·邊鎭長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중랑구 번동 석탑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99명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소송에서 『주택사업공제 조합은 선납금도 보증해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분양 보증약관상 선납한 분양대금이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지 않은데다 건설업계의 관행상 선납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율로 중간 이자를 공제해주고 있는 점등에 비춰 공제조합은 선납금도 보증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중도금과 잔금 납입일은 해당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정한 것이므로 약정한 날짜 이전에 낸 금액(선납금)을 보증할 수 없다는 공제조합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잔금을 미리 낸 입주 예정자들은 선납금 11억원에 대해서도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석탑건설이 지난 해 부도를 내 분양 보증기관인 주택공제조합이 석탑건설을 대신해 공사를 재개하면서 선납금을 인정해주지 않자 지난 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상연기자 kubric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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