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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톡옵션 약속땐 주식없어도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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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톡옵션 약속땐 주식없어도 주주"

입력
1999.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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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톡옵션 약속땐 주식없어도 주주"

1999/01/16(토) 17:58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제에 따라 직원들에게 장래 주식분배를 약속했다면 아직 주식을 못받았더라도 해당직원을 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강용현·姜溶鉉 부장판사)는 16일 I엔지니어링 전이사 박모씨가 회사대표 주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주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회사분할을 반대한 이 회사 주주총회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사가 91년 설립후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명부도 작성치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직원들에게 장래 주식분배를 약속하고 96년에는 실적에 따라 이익배당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 이들 직원이 주주자격으로 참여한 주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I엔지니어링의 창립발기인인 박씨는 자신의 지분을 찾기 위해 분사등을 요구하다 지난해 주총에서 자신의 주장이 부결되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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