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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수임사건 취급 관련직원 전원 파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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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수임사건 취급 관련직원 전원 파악나서"

입력
1999.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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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수임사건 취급 관련직원 전원 파악나서"

1999/01/16(토) 17:55

○…법원과 검찰내부에서 대전지역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한 「여론몰이식」보도와 이름이 오른 전현직 판·검사의 전원 소환조사 방침에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판·검사들은 『잘못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단지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후사정과 경위를 따지기도 전에 싸잡아 비리 법조인으로 몰아치는 것은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16,17일 이틀에 걸쳐 「이종기 리스트」에 오른 검사장 5명을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검사들의 사건 소개 경위 조사를 일단락지었다.

대검은 조사결과 검사가 친지나 친척의 부탁으로 사건을 소개한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름을 도용당한 사례도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한 고검장은 「TV에 얼굴이 팔린」유명세 때문에 소개인으로 거명됐고 모 지청장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인이 처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이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검사장이상 고위간부를 소환하면서 평검사들과는 달리 몇명을 소환하는지 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예우 갖추기」에 신경을 썼다.

○…이름이 거명된 판사 6명 중 해외출장중인 1명을 제외한 5명은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대부분 『단순 소개』 『얼굴도 모르는 의뢰인에게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해명했다. 모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병원하는 친구가 동창회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해 몇 명을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이변호사를 찾아가 내 이름을 댔다』고 말했다. 3건의 소개인으로 기록된 다른 부장판사는 『너무 억울해 직접 의뢰인을 수소문해 경위를 확인했다』며 『1건은 의뢰인의 부하직원의 동료가 이변호사에게 내 이름을 팔았고 다른 한건은 향우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 선배인 의뢰인에게 내 이름을 얘기한 경우였으며 나머지 한건은 의뢰인 조차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더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와 대전지검은 사건 소개비를 받은 검찰·법원직원, 경찰관, 교도관등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 소개 횟수, 소개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처리기준을 정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대전지검에 감찰반 직원 6명을 추가로 대전지검에 파견, 이변호사가 수임한 모든 사건의 취급자 파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취급자 리스트를 만들어 직무 연관성을 따져야만 사법처리 또는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처리 기준이 새 나가면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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