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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할머니] 폭력남편상대 이혼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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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할머니] 폭력남편상대 이혼소송 승소

입력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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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할머니] 폭력남편상대 이혼소송 승소

1999/01/15(금) 14:38

복종 강요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70대 할머니가 50여년전 결혼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등을 고려해 해로(偕老)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폭력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70대 할머니는 승소했다.

제주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부장판사)는 15일 이모(70·여)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약한 피고와 살며 어렵게 재산을 모았으나 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피고의 욕심과 상습적인 구타가 가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며 『연령, 혼인기간 등을 참작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56년 일본에서 재일동포(72)와 결혼,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씨는 그동안 모은 일본과 제주의 부동산 등 50여억원의 재산을 남편, 아들(42)과 함께 나눈 뒤 97년 제주지법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김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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