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일.서울은행] 유상소각 법정비화 조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일.서울은행] 유상소각 법정비화 조짐

입력
1999.01.16 00:00
0 0

[제일.서울은행] 유상소각 법정비화 조짐

1999/01/15(금) 14:31

제일·서울은행 소수주주 지분의 유상소각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두 은행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소수주주 지분을 유상소각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소각이 시행될 경우 곧바로 법적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은행구조조정상 주주들의 손실분담원칙이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며 참여연대는 소수주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토록 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일은행을 미국 뉴브리지 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전체 지분의 6.25%(2,000만주·14일현재 714억원)를 유상소각키로 합의한 데 이어 다음주중 팔릴 서울은행의 소수주주 지분 6.25%(2,000만주·770억원)도 유상소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특히 유상소각시 시가이하로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자할 예정인 경우 기존 주식을 유·무상 소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도 끝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두 은행 매각후에도 정상화를 위해 국민세금이 수조원 추가투입돼야한다』며 『부실경영을 감시하지못한 기존 주주들이 손실을 분담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측은 『두 은행의 해외매각으로 국가신인도를 회복시킨다는 대의명분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구조조정도 원칙을 무시한 채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정부의 강제 소각명령에 대비, 두 은행 소수주주 명의로 소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함께 위헌소송과 행정소송등을 준비중이다.

참여연대 소속 김석연(金石淵)변호사는 『대주주인 정부가 자신의 지분을 해외에 팔고 투입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증자한다고 해서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소각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더구나 두 은행 소수주주들은 이미 감자로 손실분담을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시가이하로 유상소각할 경우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정면 침해할 뿐만아니라 시가이상으로 소각한다해도 소수주주들의 재산처분의사를 반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은행 소수주주에 대한 유상소각의 근거로 두 은행이 지난해말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완전자본잠식)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두 은행의 자본잠식상태에 대한 평가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영업권 가치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권리도 인정돼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선 정부가 소수주주의 지분을 시가대로 사들인 후 감자를 실시하는 절충방안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이란 전망도 대두되고있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