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호 사건]시민단체, 양비론 입장취해
1999/01/15(금) 23:41
정치개혁시민연대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회 529호 사건 시민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손봉숙·孫鳳淑)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쟁점인 사건의 성격과 관련, 『정치공작을 목표로 한 사찰은 아니지만,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사위는 그러나 『안기부 직원이 공식화한 국회 사무실을 사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덧붙였다.
안기부와 여야등 관련기관에 대한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조사위는 이날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듯, 발표문에는 「사찰」과 같은 민감한 용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안기부장 책임문제의 언급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지
◆529호실 설치 운영에 대해=안기부 직원의 국회 출입은 정보위 활동을 보좌하고 안기부와의 연락업무를 위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 사무실을 안기부 직원이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국회 출입 안기부 직원의 활동에 대해=529호실에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수집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자료가 존재했으므로 안기부법에서 규정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결론지었다.
◆529호실 강제진입및 검찰수사에 대해=한나라당이 529호실의 기물을 파손하며 강제진입하여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 복사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
◆요구사항=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형평성을 갖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에대해 여야는 모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국민적 상식과 건강한 판단의 승리』라며 『김대중대통령은 이제 읍참마속의 칼을 뽑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안기부가 529호를 사찰의 근거지로 사용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며 『시민단체 입장에서 직무범위 부분은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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