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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의금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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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의금 과세 논란

입력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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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의금 과세 논란

1999/01/15(금) 15:59

현역 국회의원의 딸인 박모(30)씨가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우리 사회 관행의 하나인 축의금의 성격을 묻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야하느냐, 축의금도 일종의 빚인데 세금을 물려야 하느냐, 결혼축의금의 주인은 혼주냐 자녀냐등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현 세법은 「축의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축의금은 사회관행인데다 일일이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축의금중 당사자를 보고 낸 것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기도 힘들다. 박씨가 『결혼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를 위한 것인데 부모를 보고 낸 돈으로 추정,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씨는 결혼 직후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부동산등에 대한 증여세 2억5,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자금출처로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결혼 축의금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축의금은 명백히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인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다.

우선 축의금을 누구한테 냈느냐가 논쟁거리다.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우리 사회 관행으로 보아 당사자 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축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는 신부의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이라 혼주를 보고 낸 것으로 판단, 세금을 부과했다는 세무당국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논쟁의 여지는 있다.

문제는 축의금이 「계(契)」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축의금을 낸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면 갚아야 하는 빚의 성격도 강하다. 축의금은 결혼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 서로 돕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거의 혼주에게 귀속된다. 축의금이 당사자에게 넘겨졌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액수가 크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돼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경우는 축의금 액수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축의금을 낸 하객은 871명인데 당시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500만원, 장·차관과 국회의원, 기업체 대표등이 5만~500만원을 냈다고 한다. 총 축의금 액수는 1억170만원으로 하객 1명당 평균 11만6,000원을 낸 셈이다. 축의금 액수만 따진다면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법은 상식에 기초한다. 세법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부의 세습을 막고 있으나 사회의 아름다운 관행인 축의금까지 세금을 물려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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