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1999/01/15(금) 14:53
건설교통부는 15일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올 한해 지원예정 전세자금 750억원중 500억원을 이달중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750만원에 연리 3%, 2년내 일시상환조건으로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2,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이하의 세입자에 한해 융자를 받을수 있다.
전세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가옥주의 보증을 첨부한 융자 신청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 가옥주보증을 받을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 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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