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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임비리 처벌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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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임비리 처벌수위 고심

입력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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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임비리 처벌수위 고심

1999/01/15(금) 17:28

『친인척이나 친구 부탁으로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한 것도 죄가 되느냐』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법조비리 척결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내부 불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론의 기세로 보아서는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거론된 판·검사들을 처벌 또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변호사 사건 이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연일 시민단체 회원들의 규탄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판·검사에 대해서는 해명성 수사로 그칠 것이 우려된다』며 『거명된 판·검사 전원을 대기발령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여론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불만을 다시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술접대등 향응이나 떡값을 받았는 지 여부에 맞추는 것도 이같은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과정에서 자칫 희생양이 여럿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직도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는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뼈를 깎는 자기 정화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론의 호된 매질은 결국 전관예우와 브로커 고용, 급행료 관행등 만연한 법조비리를 뿌리뽑아 달라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론을 너무 의식해 억울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단순 사건소개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뇌부는 14일 오후 대검 전체 검사회의를 소집, 수습안을 제출케 하는 등 묘수찾기에 나섰다. 검찰이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사태수습의 수순을 밟기를 기대한다.

사회부 김상철기자 s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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