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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주식매매차익 3년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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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주식매매차익 3년간 비과세

입력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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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주식매매차익 3년간 비과세

1999/01/15(금) 16:43

재정경제부는 뮤추얼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식발표했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뮤추얼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신사 수익증권처럼 주식매매 차익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기로 했다』며 『이후에는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세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뮤추얼펀드와 투신사 수익증권간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뮤추얼펀드역시 주가가 하락해 원금손실이 날 경우 채권이자와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외에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서 얻은 배당에는 과세되고 있다. /정희경기자·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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