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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 거래조건 변경요구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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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 거래조건 변경요구권 시행

입력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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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 거래조건 변경요구권 시행

1999/01/14(목) 16:53

내달 1,000만원이상 대출 부채내역 제출 의무화

2월부터는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1,000만원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의 모든 부채내용을 담은 「부채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7월부터 더욱 확대돼 500만원이상을 대출받기 위해선 부채현황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내달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래기업이 만기전 신용상태가 나빠질 경우 은행측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대출자의 여신한도와 만기등 여신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만기전에 거래 기업의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기업이 거래조건 변경요구권(Option)을 요구하면 은행측은 이를 심사, 만기연장이나 여신한도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흥등 시중은행 여신담당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은행공동실무작업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관행 혁신안」을 마련, 내달부터 모든 은행권에서 시행키로 했다. 실무작업반은 우선 이같은 방안을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한 후 종금·보험·금고등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현황표 제출 부채현황표 제출은 1,000만원이 넘는 대출의 신규·연기·갱신시에 해당하며 거래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내 모든 부채및 우발채무 현황의 내역을 담게된다. 또 이 표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는 물론 친구에게 빌린 사채등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 구입한 내역까지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마다 규모가 달라 가입해야 하는 부채 세부내역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규를 정해 대출시 고객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3진아웃제 부채내역을 허위로 제출해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4월부터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 적색거래처로 확정짓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무분별한 차입으로 빚이 많은 개인들은 앞으로 신용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예금이나 적금·부금·수익권담보대출과 정부투자·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등은 부채현황표를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나눠 소액대출을 받을 경우 부채현황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심사시 은행권 전체의 대출금액을 고려해 그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여신조건 변경요구권 대출을 받은 거래 기업의 신용상태가 만기전에 악화되거나 호전될 경우 여신한도나 만기, 금리등의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조건 변경요구권」을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단 개인이나 가계는 승진이나 봉급증액등 신용도가 호전되더라도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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