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예우 금지 강화
1999/01/15(금) 09:23
법무부는 14일 법조비리의 핵심인 「전관(前官)예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소개할 수 없도록 한 재판·수사기관 종사 공무원의 범위에 사건을 취급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지휘·감독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재판·수사기관 종사 공무원은 자기가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할 수 없으며, 판·검사 재직중 취급했거나 취급하려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개업지 및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위헌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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