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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괄사표 선별수리'는 정리해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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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괄사표 선별수리'는 정리해고에 해당된다

입력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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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괄사표 선별수리'는 정리해고에 해당된다

1999/01/14(목) 15:42

「일괄사표 선별수리」방식의 의원사직처리는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14일 서모씨 등 19명이 기독교텔레비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명 날인만 하면 되는 사직원 양식을 전직원에게 나눠준 뒤 일괄사표를 요구한 것은 의원사직처리의 형식을 취했다고 해도 사실상의 정리해고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기독교텔레비전은 창사후 3년동안 결손금이 212억원에 달하는 등의 경영상 위기에 처하자 97년 구조조정을 단행, 전직원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은 뒤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서씨 등을 퇴직시켰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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