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건] 검사들 떡값성 금품 받아
1999/01/14(목) 16:11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4일 이변호사 수임관련 장부에 소개인으로 거명된 판·검사,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향응이나 떡값, 소개비 등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미 검사 5,6명이 대전 유성관광특구 룸살롱등에서 이변호사에게서 수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대전지검에 근무한 상당수 검사들이 명절이나 연말·연시, 휴가철에 떡값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변호사를 대전지검으로 소환, 압수한 자금지출장부와 통장등을 토대로 자금 제공시기와 액수등을 추궁하는 한편 계좌추적을 통한 방증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직원들의 경우 사건소개와 소개비 수수관계가 비교적 쉽게 드러나고 있지만 판·검사들의 경우 사건소개비조로 금품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수사는 향응이나 실비(室費)제공, 떡값 수수여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 날 부장검사 2명,지청장 1명,평검사 3명등 검사 6명을 소환해 사건 소개여부와 처리내역, 향응 및 금품수수여부등을 조사했다.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도 이날 법원 및 검찰직원과 경찰관 교도관등 13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4대에서 삭제한 파일을 완전복구해 사건수임명세서 36매, 민·형사사건 정보목록 296매, 전직원 급료지급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진동기자 대전=전성우·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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