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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만원 수뢰 공무원 해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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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만원 수뢰 공무원 해임정당"

입력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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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만원 수뢰 공무원 해임정당"

1999/01/14(목) 18:38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대·金鍾大부장판사)는 14일 부산세관 전직원 강모(54·7급), 전 경찰관 위모(46·경사)씨가 부산세관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뇌물로 받은 10만원이 통상적인 인사치레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공무원 본연의 기강을 문란케한 점이 인정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96년 12월 일본에서 소뼈 470㎏을 숨겨들여오던 하모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부하직원의 밀수감시업무를 방해, 반출시킨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또 위씨는 지난해 2월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한 술집 주인을 훈방하면서 업주로부터 합의금조로 금품을 받은 접대부의 부모로부터 감사의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해임된 뒤 소송을 냈다./부산=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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