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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 변호사등 대규모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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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 변호사등 대규모 특별세무조사

입력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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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 변호사등 대규모 특별세무조사

1999/01/14(목) 16:17

국세청은 14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8만명을 골라 소득내용을 일일이 따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내달1일까지 지난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변호사를 가려내 특별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박래훈(朴來薰)직세국장은 14일 『2월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7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상황을 신고받기로 했다』며 『이번 신고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의사와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등 전문자격사, 연예인등 8만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신고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부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직 2만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수입금액을 기초로 특별관리,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변호사 수임과 관련, 수임건수가 많으면서도 수임단가를 낮게 신고한 변호사를 가려내 특별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서 가두리양식장 손실보상 청구소송이나 바다매립지등의 어업권 소송, 상사중재 수임료등 특정분야의 고액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성실하게 신고됐는지도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변호사 수를 법인소속을 제외한 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득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달리 수입금액(형사사건 수임료와 민사사건 성공보수)을 기초로 실시하려는 첫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규모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철저히 신고해야 하는 중점관리대상자의 유형을 제시,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철저한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의사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등 비보험용 고가의료장비 보유여부, 한의사의 보약등 비보험 수입, 연예인의 출연료 모델료, 학원사업자의 교재비 진학지도비등이 집중 감시대상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 국세청은 막바로 사실신고여부를 따지기로 했다.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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