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단축 후속조치] 교장 자격취득 쉬워진다
1999/01/14(목) 15:39
앞으로 교장자격 취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교원들간 시·도교류가 확대돼 별거 교원들의 고충이 해소된다.
교육부는 14일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 중·고교 교장 자격취득 요건중 경력을 종전 교감경력 3년이상에서 교감자격 취득이후 3년만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이하일 경우는 가급적 교장임명대상에서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능력이나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교육전문직 임용요건도 근무경력 15년에서 5년으로 크게 완화한다.
초등교원 충원을 위해 3~4월중 추가 임용고사를 실시, 1,000~2,000명을 선발하며 상반기에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공모, 3개월 가량 연수를 실시한 뒤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초빙계약제는 계약기간이 1년이내로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65세를 상한으로 했다. 교원 신규채용에 앞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도간 교류를 확대하고, 사립학교 교원중 공개경쟁으로 선발된 교원은 공립특채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말 받은 명예퇴직 신청을 무효화하고 이달 말까지 다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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