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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황업종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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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황업종 특별관리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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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황업종 특별관리

1999/01/13(수) 18:42

국세청은 13일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 심야영업이 해제된 지역의 현금수입업소, PC게임방등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사업주 10만명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5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가 종료되면 전 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한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2월부터 전국에 283개 세금계산서추적조사전담반을 투입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중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업과 골프연습장, 의류스포츠용품 임시매장, 청소년을 상대로한 키즈(KIDS)산업, 대도시 주변의 러브호텔등 신종 호황업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과표현실화가 미흡한 현금수입업종과 위장 소규모 사업자, 세원동향 파악결과 세원관리가 필요한 업종도 중점관리대상이다.

또 유흥업소, 음식점, 단란주점, 체인음식점, 다과점 등 현금수입업종사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시행후 처음으로 종목별 동업자권형 방식을 채택해 10개 업종 6,900명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신고후 신고성실도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담당자에의한 부가세 신고접수를 완전히 폐지,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수하거나 우편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부실 신고대행혐의가 드러나면 확인조사키로 했다.

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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