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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상규정 개정] 휴대폰 무상수리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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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상규정 개정] 휴대폰 무상수리 1년으로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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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상규정 개정] 휴대폰 무상수리 1년으로

1999/01/13(수) 17:46

앞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후 1년이내에 고장 또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상수리, 제품교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의 무상수리기간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이후 휴대폰 사용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휴대폰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피해보상기간은 1년이내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올 상반기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3년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당시 사용자가 적었던 휴대폰은 보상대상에 제외됐었다』면서 『앞으로는 휴대폰 규정을 명문화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기간이 2년이내로 돼 있는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보상기한을 6개월 정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자동차관리보상규정에 정해져 있는 자동차에 대한 「2년, 4만㎞」의 보상기한도 명문화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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