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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자금 투자대상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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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자금 투자대상 전면 개방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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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자금 투자대상 전면 개방

1999/01/13(수) 16:45

영화 음반등 지식기반산업과 테마관광등 문화관광산업, 품종개량과 수경재배 등 생명공학분야 기업을 세울 때도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4일부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북돋우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 설립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현재 제조업 위주의 벤처창업 지원정책을 보완, 부가가치가 높은 모든 분야의 벤처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증기탕 무도장등 일부 소비향략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벤처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로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은 창업지원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출자금(30억원)만 확보하면 바로 결성총회를 개최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영상제작 연구개발등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에도 투자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투자방식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창업보육센터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990㎡→50㎡)하고 업종 특성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를 입주 보육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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