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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토지수익 연계채권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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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토지수익 연계채권 발매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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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토지수익 연계채권 발매

1999/01/13(수) 18:36

특정토지와 연계해 땅값이 오르면 이자도 함께 따라 오르는 신종 부동산금융상품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한국토지공사는 13일 현재 분당 신도시등 수도권 및 광역시내 15개 택지개발지구 4만6,000평(237필지)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무기명채권(토지수익연계채권)을 발행, 기관투자가와 일반인들에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수익연계채권의 표면금리는 4%로 100만원, 1,000만원, 1억원등 3가지 종류의 채권이 발행되는데 토공은 구입최저한도를 3,000만원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 채권은 채권발행일로부터 6개월마다 이자(표면금리)를 지급하되 3년이 지나서 땅값이 오를 경우 가격이 많이 오른 토지부터 단계적으로 매각, 세금과 비용을 제외한 차익을 표면금리에 더해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토공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토공은 3년이 되기전이라도 해당토지의 지가가 20%이상 오를 때에는 이를 매각, 추가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공은 5년이 지날때부터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지가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했다.

토공은 『2~3년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원리금상환을 안정하게 보장받을수 있고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가상승에 따른 수익과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점이 이번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토공은 5년후 지가상승률이 30%에 이르고 해당토지를 모두 팔 경우 예상수익률은 10%(표면금리포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수익연계채권의 등장으로 올 상반기 도입되는 집값의 20~30%만 들고 있어도 장기(20~30년) 저리로 집을 살수 있는 주택저당채권(MBS)등 부동산투자방법이 훨씬 다양해지게 됐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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