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건] 이변호사 계좌추적 착수
1999/01/13(수) 15:58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13일 이변호사가 사건소개인으로 거명된 판·검사 5~6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자주 출입한 대전 유성관광특구의 일부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변호사가 수시로 판·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응제공과 사건소개및 사건처리의 대가관계 등을 조사, 부당한 사건처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사법처리 또는 징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변호사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사건소개자로 거명된 수도권 지역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4명,평검사 1명등 검사 6명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14일중 검사 6명과 전직 검사 1명등 7명을 조사하는등 이번 주말까지 전현직 검사 27명과 5급이상 전현직 직원 12명, 사건의뢰등에 대한 대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향응과 사무실비, 회식비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극약처방이 따를 것』이라고 말해 상당수를 사법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전 사무장 김현(金賢·41)씨를 공갈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변호사와 김씨는 94년1월부터 97년7월까지 검찰·법원직원, 경찰관 등 138명에게서 사건 269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1억5,25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또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4차례 성공사례금 등 576만원을 횡령하고 97년11월 이변호사에게서 해고당한 뒤 이변호사를 6차례 협박, 폭행해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동기자 대전=전성우·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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