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락
1999/01/13(수) 15:31
기업의 자본금을 늘릴 때 구주(舊株)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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