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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서와 협의 과소신고에도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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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서와 협의 과소신고에도 추가과세"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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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서와 협의 과소신고에도 추가과세"

1999/01/13(수) 17:41

변호사가 4년동안의 수입금액중 20억원을 과소신고했다 세무서로부터 추가과세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3일 A변호사가 세무서와 협의한 뒤 세금을 냈는데도 다시 추가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가 변호사회와 세무당국의 협정 보수가액표에 따라 기준수입금액 이상을 신고하고 이에따라 서면조사 결정방식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후 조세포탈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드러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세무서의 추가과세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기준수입금액 이상 신고하면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이른바 「협의과세방식」으로 89~92년 사업수입금액을 신고했으나 세무서의 조사결과 20억3,000여만원을 누락, 실제소득의 49.8%만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9억8,000여만원이 추가 부과되자 94년 소송을 냈다. 협의과세방식은 93년 폐지됐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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