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운영개선] 약식평가대상 범위 대폭 확대
1999/01/13(수) 15:45
건설교통부는 13일 교통영향평가 약식평가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후에도 이를 변경하기가 쉽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식평가대상 범위 확대로 도시계획사업중 공원, 사회복지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위생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현지 교통량 조사는 물론 교통시설설치 및 교통관련계획, 교통수요 예측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의 경우 사업자 마음대로 주차면수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총 주차면적의 2%이내였으나 앞으로는 5%이내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으로 법정주차대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지 않고 주차장 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건교부는 『교통영향평가 체계의 간소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기간은 현행 3~6개월에서 1~2개월로, 평가비용은 3,000만∼5,000만원에서 1,000만~2,0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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