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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BS 방송교재 인세책정 문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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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BS 방송교재 인세책정 문제 조사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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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BS 방송교재 인세책정 문제 조사

1999/01/13(수) 16:13

한국교육방송원(EBS)이 방송교재 출판대행사들의 과당경쟁을 이용해 무리한 인세율을 적용했다는 지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13일 『EBS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인세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며 『출판업체들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교재 출판업체들은 이에앞서 EBS가 일반학습교재보다 3,4배가 많은 22%의 인세율을 적용해 15개 출판사들이 97년 50억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EBS의 불공정거래여부를 가려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업체들은 특히 실제 판매된 부수의 2,3배에 달하는 계약부수에도 일괄적으로 인세를 적용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면서 인세율 인하 및 관련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출판업체의 한 관계자는 『EBS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낙찰 업체와 인세율 등을 자율결정했다고 주장하나 업체간 경쟁이 심해 해당 업체는 EBS가 정한 인세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곧 EBS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 출판사의 경우 위성방송용 교재 70여만부를 내기로 계약한 뒤 실제 9만여부밖에 팔리지 않았으나 계약부수 전체에 대한 인세를 부담, 7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EBS의 거래약관중 분납하게 돼 있는 인세를 연체시 전부를 일시에 내도록 하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인세 과다책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국에서 별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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