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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1인당 조세부담 2002년 2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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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1인당 조세부담 2002년 253만원

입력
199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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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1인당 조세부담 2002년 253만원

1999/01/12(화) 17:30

정부는 12일 읍·면·동 사무소를 2002년까지 통폐합, 주민서비스센터로 개편하고, 철저한 타당성조사로 공공건설사업비를 2002년까지 10조원가량 줄이는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2006년부터 본격적인 국채상환에 착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은 2002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이같이 확정,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비과세와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을 내년 187만원에서 2002년 25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및 정보화 등의 분야는 중점지원하되 교육 농어촌 국방 등에 대한 예산지출은 억제, 내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정도 낮게 운용할 방침이다.

김광림(金光琳) 기획예산위 재정기획국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주중 보완할 예정이나 큰 골격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선진국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재정적자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자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며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5%내외의 안정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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