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전매제한제도] 3월부터 전면 폐지
1999/01/12(화) 22:23
3월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돼 아파트계약후 미등기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아파트를 팔고 살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4월 시행 예정이던 신규 분양아파트의 미등기전매 허용을 한달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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