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펀드매니저 바꿀 수 있다
1999/01/12(화) 16:06
뮤추얼펀드의 등장은 증권가에 「투자자 주권(主權)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가입자들은 단순 상품가입자가 아닌 주주로서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펀드매니저도 실적이 나쁠 경우 바꿀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의 가입자들이 자금을 맡겨놓은 뒤 투자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투자자들이 회사운영과 자금운용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뮤추얼펀드는 아직까지 상장회사가 아닌데도 상장사와 동일하게 소수주주들이 권한을 행사하기 쉽도록 돼있어 자금운용·관리를 맡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뮤추얼펀드 가입자(주주)들은 자금운용을 맡고 있는 자산운용회사가 자금운용을 잘못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석주주의 과반수이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 주주의 의결로 가능하다.
임원 선임및 보수, 퇴직금 결정도 주총에서 의결토록 돼 있다. 다만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임원들이 경영을 잘못할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수정할 수도 있다.
뮤추얼펀드 주주들은 일반 상법상 비상장회사보다 주주들이 권한 행사를 하기쉽다. 임시주총 소집권은 3%이상(자본금 1,000억원이상시 0.5%) 지분이 모여야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같으나 주요 경영감시수단인 회계장부열람의 경우 일반회사보다 훨씬 쉽다. 일반회사는 3%이상 지분이 모여야하지만 뮤추얼펀드는 1%(0.5%)만으로 가능하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 주주들은 회사운영등에 관해 의견을 주총 의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갖는다. 일반회사 주주들은 이 권한이 없다. 소수주주의 권한행사도 쉽다.
경영진의 부당경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소송제기권이 일반회사의 경우 3%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하고 단독주주는 제기할 수 없는 반면 뮤추얼펀드 소수주주들은 0.01%만으로 가능하고 단독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도 0.5%(일반회사 3%)이상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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