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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철회] "모든 규제개혁 지연돼 실익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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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철회] "모든 규제개혁 지연돼 실익없어"

입력
199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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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철회] "모든 규제개혁 지연돼 실익없어"

1999/01/12(화) 19:14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문제는 논란 4일만인 12일 결국 국무회의에서 「없던 일」로 됐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상당수 규제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수정·변질될 것을 예견, 통과후라도 재입법이나 시행령 제·개정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되살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일 『변질정도가 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거부권의 실제 행사여부와 대상법안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대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 관계자들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날치기·변칙처리된데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률에 포함된 모든 규제개혁사항까지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철회한 배경도 마찬가지 논리였다.

물론 대통령이 의사를 밝힌 이상 상징적으로 1~2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일부 의견도 만만찮았다.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11일 밤까지도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작 국무회의에서는 아무런 이견도, 논쟁도 없었다.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의 법률설명에 이어 정해주(鄭海三+舟)국무조정실장이 「미리 준비한」 결론을 보고하자, 김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오효진(吳交+力鎭)공보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거부권행사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철회, 재입법」이란 고육지책을 택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 말씀」도 그만큼 무게가 떨어진 셈이다. 더욱이 이로인한 소모적인 논란은 규제개혁에 반발하는 이익단체나 해당부처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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