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변호사법인가
1999/01/12(화) 18:27
법조비리의 원천이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관행에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 관행을 없애면 법조계 정화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그것이 안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의정부 이순호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개업 후 2년간 퇴임직전 근무한 곳에서는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았으나 법무부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해 국회에 제출했다.
구 변호사법에 있던 변호사 개업지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8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대다수 전문가들은 개업지 제한이 아니라 특정사건에 한해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직 퇴임자들에게 2년간 관련업체 취업을 금지한 공직자 윤리법 규정도 있으므로 직무상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형사사건에 한해 2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대안이었다.
법무부가 이를 묵살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위헌론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예비 변호사들인 현직 판검사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의정부 사건 처리가 미지근했던 것은 검찰과 법원의 법조가족 온정주의와 부조리를 뿌리뽑으려는 의지가 약하기도 했지만, 관련법의 규정과 처벌조항이 너무 느슨한 때문이기도 했다. 법을 다루는 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어떤 이익행위도 할 수 없도록 높은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다. 법조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제화 기준에 뒤처진 분야가 법조계라는 시중의 평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 관행을 타파할 생각 없이는 아무리 법조개혁을 외쳐도 공감을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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