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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각의지시] "변질규제개혁법 19일까지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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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각의지시] "변질규제개혁법 19일까지 재개정"

입력
199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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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각의지시] "변질규제개혁법 19일까지 재개정"

1999/01/12(화) 17:22

정부는 12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 일단 공포한뒤 즉시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 관련 11개 법안을 공포했다.

김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변질된 규제개혁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했으나 생각 끝에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공포된 4건을 포함, 수정·변질돼 국회를 통과한 15개 법률의 재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아직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법개정안등 5개 법률에 대해서도 각부 장관들이 대국회 설득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정해주(鄭海주)국무조정실장은 『수정·변질 법안중 은행법, 종합금융회사법등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재개정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실장은 또 『수정·변질된 46개법안중 수정된 규제는 모두 114건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원상회복시키려 할 경우 반대로 838건의 규제폐지를 상당기간 유보해야 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덧붙였다.

재개정 방침이 정해진 15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행자부 온천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지적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새마을금고법 ◇교육부 학원 설립·운영법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정기간행물등록법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법 전파법 ◇보건복지부 모자복지법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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