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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투자수단은 급성장, 정책은 '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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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투자수단은 급성장, 정책은 '게걸음'

입력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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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투자수단은 급성장, 정책은 '게걸음'

1999/01/11(월) 18:22

뮤추얼펀드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관계당국의 정책은 게걸음만 하고 있어 시장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뮤추얼펀드가 이달중에만 3조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상품의 기본골격인 세금문제마저 명확히 정비되지않는등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

뮤추얼펀드가 도입돼 이미 3,000억원이상이 가입됐고 이달중에만 3조원가량의 시장이 형성될 예정인데도 가입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지 모르고 있다. 현행 규정상으론 뮤추얼펀드는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배당소득에 대해 주식형의 경우 22%, 공사채형의 경우 24.2%의 소득세를 물게돼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사들은 『일반회사와 달리 주식투자에 따른 차익, 즉 자본이득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뮤추얼펀드사는 일반 주식투자자와 같이 주가차익(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며 『당연히 면제받게될 것』이라고 가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검토중』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않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도입전에 최소한 상품의 골간인 세금문제를 확정지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판매중인 상품이 세금부과 여부에 따라 5%가량의 수익률이 달라지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당국의 태도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 가입자들은 뮤추얼펀드가 조만간 증시에 상장돼 중도환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분명치 않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뮤추얼펀드 대부분이 증시에 상장돼 사실상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특히 당국은 뮤추얼펀드상품을 1년동안 중도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만 허용하고 있고 중도환매와 추가가입이 가능한 「개방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폐쇄형보다 훨씬 수요가 많은 개방형 상품을 준비해놓고도 발매하지못하고 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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