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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직 여성가장 창업 최고 5,000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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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직 여성가장 창업 최고 5,000만원 융자

입력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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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직 여성가장 창업 최고 5,000만원 융자

1999/01/11(월) 14:26

실직한 여성가장이 창업할 경우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최고 5,000만원까지 점포임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1일 창업을 원하지만 담보나 보증여력이 부족해 일반대출을 받기 힘든 실직여성가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5,000만원의 임대료 한도내에서 점포를 직접 빌려 여성가장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지원을 받는 실직여성가장은 연리 9.5%로 1~5년간 점포임대융자금을 쓸 수 있는데 예산사정상 지원대상은 1,000명내외로 한정된다.

실직여성가장이란 남편의 사망이나 이혼,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여성가장 중 실직한 사람으로 남편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기피해 가족을 대신 부양해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총지원대상은 1,000명 내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팀 (02)6700_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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