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공판] 이경식 전한은총재 증인불출석 과태료
1999/01/11(월) 14:27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11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에 대한 제17차 「환란공판」에서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중 한사람인 이전총재가 지난 해 9월28일 10차 공판에 이어 2차례나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귀국하면 출국금지 조치 또는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총재는 7일 미국 대학 강의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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