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국민회의, 변호사수임제한, 처벌법 추진
1999/01/11(월) 19:48
국민회의는 판·검사가 직무상 취급했거나 취급할 예정이었던 사건에 대해 변호사 개업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11일 『전관예우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 수임 제한 및 처벌 조항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지난 국회에서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법조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내에 사법 개혁에 관한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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