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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관행 근절] "전관예우 방치땐 법조자정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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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관행 근절] "전관예우 방치땐 법조자정 공염불"

입력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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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관행 근절] "전관예우 방치땐 법조자정 공염불"

1999/01/11(월) 19:07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 비리의 핵심인 「전관(前官)예우」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초 의정부 이순호(李順浩)변호사 사건과 이번 이 변호사 사건에서 나타났듯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부조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때문이다.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97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2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1명 가운데 20명이 개업한 지 1~3년 정도된 판·검사 출신이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의정부 사건 이후 지난 해 변호사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하지 못하게 하거나 형사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관련 조항은 슬그머니 빠지고 말았다. 당초 이 조항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등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만 것.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위헌시비가 대외적인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현직 판·검사들의 반대가 작용한 결과라며 현재 진행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변 최영도(崔永道)회장은 『과거 헌재에서 「개업지 제한」조항을 위헌결정한 적이 있지만 당시 문제 조항은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경우만 개업지를 제한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전관예우금지와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며 『위헌시비를 이유로 드는 것은 지나친 방어논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공직 퇴임자에 대해 2년간 관련 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예를 보더라도 「전관예우」 금지조항은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전관예우와 함께 고질적인 법조부조리로 꼽히는 「사건 브로커」 고용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 브로커 고용 변호사의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비리 변호사의 징계를 대폭 강화했으나 변호사 단체 규제개혁 문제와 맞물려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변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무부가 전관예우 방지 조항을 끝내 개정안에 넣지 않을 경우 국회에 청원, 의원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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