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부모 연령상한선 폐지] 나이차 50세미만이면 입양가능
1999/01/11(월) 17:28
앞으로는 55세 이상의 노인가정도 고아를 입양해 키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양부모의 연령을 25세이상 55세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 연령상한선(55세)을 폐지,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양부모의 연령이 60세인 경우 앞으로는 11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입양과정에서 반드시 입양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도 서명이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장애아 입양가정의 지원액을 종전보다 두배로 늘려 매월 20만원의 양육보조수당과 연간 4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토록 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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