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 월하종정측 "중앙종회측 계속 권한행사"
1999/01/11(월) 20:44
대한불교조계종 월하(月下)종정과 원로회의측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총무원 중앙종회측이 권한행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종회 의원 81명을 상대로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월하종정측은 소장에서 『종정은 종단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원로회의의 제청에 따라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며 『총무원측 중앙종회 의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총무원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새로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등 중앙종회 권한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하종정은 지난 해 조계종 사태와 도박 승려 구속, 송월주(宋月珠)전총무원장의 재선기도에 따른 종단 분열 등을 우려한 조계종 원로회의의 제청에 따라 중앙종회 해산명령을 내렸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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