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횡포 뿌리뽑기'… 직권조사 확대
1999/01/10(일) 17:24
- 작년 적발률 94% 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기업들의 하청 중소업체에 대한 횡포를 뿌리뽑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 실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대부분의 중소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거래를 강요받고 있으면서도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하도급비리혐의가 짙은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신고와는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청 등 관계당국과 합동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 및 업체를 선별, 단계적인 조사계획을 세우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건설하도급분야 직권조사에서 위반행위 적발률이 94%에 달할 만큼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주력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게 되면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아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거래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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