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법안] 3개법안 거부권 검토
1999/01/10(일) 18:19
정부는 수정·변질된 규제개혁 법안의 대통령 거부권행사와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제정안, 증권거래법개정안,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법개정안 등 3건을 거부권 대상으로 압축, 행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내용이 수정·변질된 규제개혁 법안 51건중 이미 공포된 4건을 제외한 47건을 검토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3개 법안의 변질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요구할 지 여부는 해당 부처 등이 좀 더 검토한 뒤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대체법안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당초 규제개혁위가 없애기로 했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되살렸을뿐 아니라 업소 설립 신고제도 통보제로 바꿔 사실상 존치시켰다.
증권거래법개정안은 당초 폐지키로 했던 증권거래소 이사장, 선물거래소이사장등에 대한 임명승인권을 재경부장관이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변질돼 통과됐다.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법개정안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설치 때 당초 없애기로 했던 신고의무를 그대로 살려놓았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정치적 부담등을 고려, 상징적으로 1~2개 법안에 그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도 『국회를 통과한 몇가지 규제개혁 법안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게 변질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개혁법안 가운데는 변호사법, 관세사법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 법안의 경우,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과정에서 원안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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