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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임비리] "전현직 판,검사 33명 돈받았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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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임비리] "전현직 판,검사 33명 돈받았나" 핵심

입력
1999.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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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임비리] "전현직 판,검사 33명 돈받았나" 핵심

1999/01/10(일) 23:14

검찰이 11일부터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오른 전현직 판검사등 소개인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전·현직 판검사들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사례비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이들이 소개한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대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팀이 축소·은폐수사를 할 경우 문책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사결과 사건 소개자들이 직무와 관련돼 돈을 받았으면 뇌물수수, 직무와 상관없는 사건을 소개하고 사례비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전 ·현직 판검사는 소개자로만 적혀 있는데다 92~97년 사이의 비교적 오래된 것이라는데 있다. 수사결과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을 단순히 소개만 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엔 법적처리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일반적 시각이다.

검찰 주변에선 벌써부터 이 사건으로 사법처리되는 전현직 판검사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검차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케하고 현지에 이승구(李承玖)대검 중수부1과장 등 중수부팀을 파견한 것도 한편으론 수사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도 현실적로는 이번 사건이 「태산명동 서일필」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검찰이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법조계의 관행상 사건 알선 대가로 변호사가 최소한 판사실 운영비나 검찰의 회식비 정도는 지원해왔을 것으로 보는 여론의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관련 검찰간부들에 대해 사법처리보다는 강도높은 인사조치를 통해 여론과 현실사이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2월말~3월초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검찰 상층부의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는 등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여하튼 검찰이 이번수사에서 법조계의 고질적 유착관행에 대한 제살 도려내기에 과연 얼마나 충실, 「제 식구 봐주기식」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극복할 지가 관심거리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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