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신용보증 주택자금 '문 활짝'
1999/01/10(일) 19:43
올해부터 서민들이 담보없이 신용보증서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기회가 더욱 넓어진다. 주택자금대출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크게 늘어나 보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주택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란 : 주택마련자금이나 전세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 담보없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어디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 정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바뀌면서 주택자금대출 보증서 발급기관도 주택 국민 평화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4개로 늘어났다.
3개 은행을 통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 대출창구에서 보증을 신청하면 담보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다. 3개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경우에도 은행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과정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주택보증을 받나 : 주택자금 보증 대상자는 こ주택구입·신축자금이 필요한 데 해당 주택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한 사람 こ주택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 こ전세 등 주택임차자금 대출시 담보가 없는 사람 등이다. 그러나 신용불량거래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 보증은 최고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보증신청인의 연간소득 범위내에서 보증을 받는 게 원칙이다. 보증수수료인 연간 보증료율은 임차자금 보증시 보증금액의 0.3%다.
주택구입·분양중도금 보증에는 건물전용면적이 40㎡이하일 경우 0.3%, 그 이상일 때는 0.5%다. 주택자금 대출이자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연 12.0~13.5% 사이다. 보증신청후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주택 국민 평화은행은 2~3일, 기타 금융기관은 1~2주일 가량이다.
■보증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 주택취득자금 대출보증시에는 구입 또는 신축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과 보증약정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분양중도금 대출보증에는 「당사자와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전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소정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반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을, 조합주택인 경우 아파트당첨 조회서 또는 조합설립인가서와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임차자금 대출보증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 주택취득자금 보증에는 연대보증인이 필요없으나 중도금 대출보증시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면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 면제대상은 같은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한 만30세 이상인 사람 은행의 확인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아파트당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근무자 등이다.
연대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재산세 납부증명서나 연말 원천징수 소득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임차자금 대출보증의 경우 동일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한 만30세 이상인 사람과 こ주택금융기관에 1년 넘게 120만원 이상을 적립한 사람은 보증금액 2,000만원까지 연대보증인을 면제받는다. 보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필요없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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