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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원, 클린턴에 소환장

입력
1999.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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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원, 클린턴에 소환장

1999/01/10(일) 17:47

 - 14일부터 본격화

【워싱턴=신재민특파원】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재판 절차를 두고 대립했던 공화·민주당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로 8일 합의하고 클린턴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8일 상원 전체 100명 의원이 비공개로 가진 회의에서 양당은 공화당이 제시한 「증인소환 이전 단계까지의 재판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자」는 절충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어 상원은 클린턴에게 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알리고 피고 자격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백악관측은 클린턴이 직접 재판에 나가지 않고 변호사들이 나가 변론할 예정이다.

양당은 그러나 쟁점이 되어왔던 증인소환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당이 합의한 재판계획에 따르면 13일까지 검사역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팀과 피고측인 백악관 변호인단은 재판개시 이전에 필요한 증거목록 제시 등 각종 신청사항에 관해 매듭짓고 14일부터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간다.

먼저 14일부터 16일까지 하원 법사위팀이, 19일부터 21일까지는 백악관 변호인단이 각각 기소이유 제시와 변론기회를 갖는데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씩이다.

22~23일 이틀동안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자격으로 16시간의 범위내에서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재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을 통해 질문시간을 갖는다.

민주당측은 우선적으로 25일께 탄핵재판의 기각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인데 물론 과반수(51석)의 찬성을 얻으면 재판은 중지되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측은 여전히 증인소환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공화당측이 증인소환을 고집할 경우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공화당측은 내달 15일까지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탄핵재판의 유무죄 표결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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