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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변질 규제개혁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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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변질 규제개혁법 거부권"

입력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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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변질 규제개혁법 거부권"

1999/01/08(금) 18:34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내용이 변질된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와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각종 행정 규제철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국내 및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추진해온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는 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법안이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와 해당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개혁효과를 거둘 수 없게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 『각정 행정규제 1만1,000여건중 이번에 철폐·개혁된 5,000여건외에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존치돼야 하는 지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는 이날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변질된 법률현황」이라는 자료에서 규제개혁관련 법안 268개중 47개 법률이 수정변질돼 80건의 규제를 폐지할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증권거래법개정안, 선물거래법등 금융개혁관련 법안,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소방법, 학원설립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유승우·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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