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부로 본 법조비리] 법조3륜 고질적 유착 또 드러나
1999/01/08(금) 17:41
대전지역 이모변호사의 비밀장부 폭로사건은 고질적인 법조계 비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조3륜」의 유착관계를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97년 말 의정부 이순호(李順浩)변호사 비리사건과 「닮은 꼴」이다. 그러나 문제의 비밀장부에 법원과 검찰직원 뿐 아니라 현직 판·검사 20여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폭발력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호사가 경찰·검찰 및 법원 출신 외근 사무장을 고용해 사건을 알선하는 법조계 관행은 법조계 비리의 고전적 형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순호변호사의 경우도 2년여간 무려 220여건을 소개받아 17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뒤 이 중 2억6,000여만원을 소개비 또는 알선료로 지급했다. 법조계의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보다 많은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와 알선료를 챙기려는 브로커, 금품과 향응을 마다않는 일부 판·검사의 검은 「공생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 났듯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대전의 이변호사는 92년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 97년 1월~10월 형사사건만 230여건을 수임해 전국 변호사 사건수임 5위를 차지했다.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재조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비와 향응이 오가고 「봐주기」식 사건처리가 뒤따르는 것은 아예 관례로 굳어졌다. 법무부는 개정변호사법에 전관예우금지조항을 신설하려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일부 변호사의 비리는 수임사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선임비용의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 터무니 없이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는 일도 흔하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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