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폐지] 2일이후 실직자는 청구 불가능
1999/01/08(금) 15:19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뒤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되찾아가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올 1월 이전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반환일시금 지급 개선안」을 마련했다.
■반환일시금 청구자격 국민연금법 발효 시점인 2일 이후부터는 실직등으로 사업장 가입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탈 수 없다. 대신 IMF 경제여건을 감안, 2일 이전에 실직한 사람들은 퇴사한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3월 31일까지는 대상자 누구든지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민연금이 실시되는 4월부터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청구가 가능하다. 사망, 국외이주등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반환일시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만진다는 이점은 있지만 노령연금을 타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손해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연금법 개정으로 10년이상 가입하고 55세에 도달하면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88년 국민연금 도입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연금재정에서 빠져나간 반환일시금 규모는 590만명에 5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IMF이후 대량실직 여파로 지난 한 해동안 106만명의 자격상실자가 2조1,262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변형섭기자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