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이변호사 누구인가
1999/01/08(금) 17:42
이모(47)변호사는 「대전지역 1위, 전국 5위」라는 97년 사건수임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전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로 통했다.
92년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를 개업한 이변호사는 매년 4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대전시내 민·형사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해왔다.
개업 초기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모(41)씨 1명을 사무장으로 데리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장 수를 3명으로 늘렸고 수임사건이 너무 많아 한때는 변호사 1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아 승소율이 높다는 말이 퍼지면서 형사사건을 「독식」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이같은 과정에서 탈도 많아 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으로부터 모두 수임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사건수임과 관련된 진정으로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형사사건 과다수임 변호사 조사때도 수임경위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는 등 2차례징계를 받았다.
이번 비리사건이 폭로된 것은 이변호사와 사무장 김씨의 「돈 놓고 돈 먹기」에서 비롯됐다. 전문대를 졸업한 김씨는 81년부터 대전지검 금산지청에서 경리업무를 보다 83년 지청이 폐쇄되면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다 뛰어난 수임능력으로 이변호사에게 스카우트됐다.
두사람은 5년여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김씨가 사건 수임료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이 불거지면서 관계가 악화, 급기야 이변호사가 97년초 김씨를 해고했다.
이후 김씨는 이변호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4~5차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기물을 부수고 멱살잡이를 하다 이변호사의 신고로 경찰에 재물손괴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때 이변호사에게 탈세와 사건수임 로비내역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김씨는 최근 자신이 사무장으로 일할 때 관리해온 사건수임과 관련한 로비내역이 적힌 디스켓을 언론사에 줘 폭로한뒤 잠적했다. 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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